제목 | 인터넷 상의 아이프리라는 광고업체에 현혹되지 마세요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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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1.11.28 | 조회 | 1239 | ||||||||||
대 한 안 과 의 사 회 Korean Ophthalmologists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0-9번지 세기빌딩 301호 Tel: 02-516-1241 Fax: 02-516-1242 E-mail: koaoffice@hanmail.net
1. 안녕하십니까? 안과의사회입니다. 인터넷 상에서 EYE FREE 라는 이름하에 보증서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(라식 부작용 시 병원이 3억 원 배상, 의사 과실이 없더라도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 배상 등)
개원의에게 등록비를 받고 `병원등록 요청` 을 하도록 하여 사이트에서 의사에게 인증병원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. (그 이후 수술 개수로 사이트에 병원이 등록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인 듯합니다)
2.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 27 조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 금지 및 제 56조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. 라는 조항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를 광고 업체에 경고 하였습니다.
3.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이러한 광고에 현혹됨이 없으시길 바라며, 요즘 유감스럽게도 2-3병원의 참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, 이러한 유인사이트 회사에 안과의사가 연루되거나 조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4. 안과의사회에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병원의 경우 추후 안과의사회에서 발급 예정인 ‘라식병원인증서’ 발급 시 제외가 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 EYE FREE(아이프리)는 환자유인광고이며, 의료사고시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회 장 박 우 형 윤리법제부회장 최 웅 철 윤리법제 이 사 유 화 진 변호사 윤리법제 이 사 최 승 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