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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터넷 상의 아이프리라는 광고업체에 현혹되지 마세요
등록일2011.11.28 조회931
 

             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대 한 안 과 의 사 회

   Korean Ophthalmologists Association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0-9번지 세기빌딩 301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Tel: 02-516-1241  Fax: 02-516-124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E-mail: koaoffice@hanmail.net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www.eyedoctor.or.kr
















* 문서번호:


대안의  제 2011 - 67호           *시행일시: 2011년 7월 11일


* 수    신:


안과의사회 회원 귀하


* 발    신:


대한안과의사회


* 제    목:


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한 안내문




1. 안녕하십니까? 안과의사회입니다.

   인터넷 상에서 EYE FREE 라는 이름하에  보증서를  이용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(라식 부작용 시 병원이 3억 원 배상, 의사 과실이 없더라도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 까지 배상 등)



개원의에게 등록비를 받고 `병원등록 요청` 을 하도록 하여 사이트에서 의사에게 인증병원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. (그 이후 수술 개수로 사이트에 병원이 등록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인 듯합니다)



2.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 27 조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 금지 및 제 56조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. 라는 조항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를 광고 업체에 경고 하였습니다.



3.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이러한 광고에 현혹됨이 없으시길 바라며, 요즘 유감스럽게도 2-3병원의 참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, 이러한 유인사이트 회사에 안과의사가 연루되거나 조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

4. 안과의사회에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병원의 경우 추후 안과의사회에서 발급 예정인 ‘라식병원인증서’ 발급 시 제외가 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 끝.

 

 

EYE FREE(아이프리)는 환자유인광고이며, 의료사고시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대   한   안   과   의   사   회



회          장     박 우 형

윤리법제부회장     최 웅 철

      윤리법제 이 사     유 화 진 변호사

윤리법제 이 사     최 승 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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